대리처방 요건
절차안내
01
접수02
해당진료과
의사 면담03
대리처방전
신청04
수납창구에서
대리처방전 진료비 수납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대리수령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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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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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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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형제·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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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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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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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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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-
02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-
03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